[참고] 6.2 봉사대상자수 및 이용자수 항목에서의 ‘조교’ 구분
- 2011.06.14
- 조회수 1869
안녕하십니까? 한국교육학술정보원(KERIS)입니다.
6.2번 항목에서 ‘조교’를 어디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관한 문의 답변이 다소 많아 알려 드립니다.
통계 입력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교원은 teaching 개념이므로 조교는 교원에 포함하지 않음
조교가 대학원 신분이면서, 별도로 월급을 받는 경우 ==> 직원에 포함
조교가 대학원생 신분이 아니고 대학이나 도서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 ==> 직원에 포함
조교가 대학원생 신분이면서, 장학금을 받는 경우 ==> 학생(대학원생)에 포함
기타 문의사항은 통계 운영지원팀 02)2277-526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